김부영의 두부칼럼 1(석회두부 사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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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부영의 두부칼럼 1 (석회두부 사건)

두부칼럼

2005-12-19 10:12:41

한 치 앞도 예감할 수 없는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.
007
제임스 본드의 첩보용 무전기보다 훨씬 성능이 좋은 휴대전화를
누구나 들고 다니는 것을 보면서 참, 현대의 하루는 마치 옛날의
몇 십 년 정도의 변화를 보이는 것처럼 느껴진다.
그러나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이니 지난 날을 돌이켜 보면
미래에 드러날 숨은 얼굴도 보이는 법이니, 우선 필자가 잘 아는 두부 !
그것의 역사를 들추어 보아야겠다.

 
   

석회두부 사건 !
1971
4 7일 중앙 일간지에 5단 크기의 기사와 관련 사진이 실렸었다.

그 내용인즉 두부제조시 사용하는 응고제를 식품용이 아닌 공업용 석회를 사용하다 적발된 S식품등 몇몇 업체 대표들이 구속된 사건이었다.

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들끓었으며 그 이튿날 D일보 만화에는 강도가 칼을 들고 고바우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하자 고바우는 '백회로 단련된 위장이니 찌를테면 찔러보라' 고 대응하는 내용의 만화가 게재되었다.

이 석회두부사건은 오래도록 두부에 대한 불신의 꼬리표로 따라다녔다. 두부는 모든 국민이 즐겨 먹는 국민 다소비식품이었으니 정부 또한 이 사건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안되었다.

그 결과 두부류제조업은 중소기업합병장려업종으로 지정고시(보사부고시 제82-25,1982.5.22.)되어 정부가 주도하여 영세두부공장들을 합병토록 하고 합병된 지역에서는 신규영업허가를 제한하였다. 그 고시의 관련 문구는 이렇게 되어 있었다. '... 합병된 지역 내에서는 영업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' 이러한 모호한 내용의 고시는 정부측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.
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됨을 피하면서 정부의 취지에 호응하여 합병한 업자들을 달래어 볼 작정이었으나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더러 신규 허가가 나기도 하였다. 그 때문에 기존 업자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그 이면에서 검은 돈의 수수가 드러나기도 하면서 두부류제조업 영업허가는 하늘의 별따기였다.

합병하기 전에 전국에는 손두부집 형태의 업소를 포함하여 2,000여 개의 두부집이 있었던 것인데 그 후 점점 줄어 500여 개소로 축소되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