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회두부 사건 !
1971년 4월 7일 중앙 일간지에 5단 크기의 기사와 관련 사진이 실렸었다.
그 내용인즉 두부제조시 사용하는 응고제를 식품용이 아닌 공업용 석회를 사용하다 적발된 S식품등
몇몇 업체 대표들이 구속된 사건이었다.
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들끓었으며 그 이튿날 D일보 만화에는
강도가 칼을 들고 고바우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하자 고바우는 '백회로 단련된 위장이니 찌를테면 찔러보라' 고 대응하는 내용의 만화가 게재되었다.
이 석회두부사건은 오래도록 두부에 대한 불신의 꼬리표로 따라다녔다. 두부는 모든 국민이
즐겨 먹는 국민 다소비식품이었으니 정부 또한 이 사건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안되었다.
그 결과 두부류제조업은 중소기업합병장려업종으로 지정고시(보사부고시 제82-25호,1982.5.22.)되어 정부가 주도하여 영세두부공장들을
합병토록 하고 합병된 지역에서는 신규영업허가를 제한하였다. 그 고시의 관련 문구는 이렇게 되어 있었다. '... 합병된 지역 내에서는 영업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' 이러한
모호한 내용의 고시는 정부측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.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됨을 피하면서 정부의 취지에 호응하여 합병한 업자들을 달래어 볼 작정이었으나 그 취지에도
불구하고 더러 신규 허가가 나기도 하였다. 그 때문에 기존 업자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그 이면에서
검은 돈의 수수가 드러나기도 하면서 두부류제조업 영업허가는 하늘의 별따기였다.
합병하기 전에 전국에는 손두부집 형태의 업소를 포함하여 2,000여 개의 두부집이 있었던
것인데 그 후 점점 줄어 500여 개소로 축소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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